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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정기검진 필수가이드! 예약부터 검사기준 및 방법까지

루미hana 2025. 2. 17.

자동차 정기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니 카카오톡으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.

 

자동차검사-카톡

 

2년에 한 번씩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였는데요.

지금부터는 자동차 검사와 종류를 포함해 검사기준 방법, 예약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볼게요.

 

 

자동차 검사와 종류

먼저, 자동차 검사를 하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해요.

 

  1. 정기검사
  2. 종합검사
  3. 신규검사
  4. 튜닝검사
  5. 임시검사
  6. 수리검사
  7. 이륜차검사
  8. 택시미터 사용검정

알고 보니 자동차 검사의 종류도 꽤 많았어요.

개인적으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뭐가 다른지 궁금했는데요.

 

정기검사는 [자동차 관리법]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를 말하고,

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라고 하네요.

 

저에게 온 카톡은 정기검사에 관한 거였답니다.

 

자동차검사 예약하기

한국-교통-안전공단-자동차-검사

 

 

자동차검사예약은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해요.

위에 보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가셔서 가운데에 보이시는 자동차 검사 예약 버튼 중 해당하는 차종을 누르시면 된답니다.

 

자동차-검사-신청-과정

 

차량등록번호, 주민번호 앞 6자리, 자동 방지 코드를 입력하시고 차량 조회를 하고, 

약관 동의를 한 다음에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.

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, 차종별로 다르고 검사수수료 감면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.

위 사이트에서 예약확인 및 변경/취소까지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.

 

※ 25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검사기간이 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, 후 31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!

 

근데 자동차검사를 꼭 예약하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.

공단검사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예약을 하시기 권해드리고 있지만,

민간검사소를 이용하실 경우엔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서 검사 수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정기검사 검사기준 및 방법

  검사기준 및 방법
안전도 검사기준 :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
검사방법 :
-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
[자동차관리법] 및 [자동차 및
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
관한 규칙]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
- [자동차관리법]에 따른
튜닝승인대상 항목의
임의변경 여부 확인
배출
가스
검사기준 :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
검사방법 : 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
(CO, HC, 공기과잉률, 매연)의 상태가
[대기환경보전법]에서 정하는
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
소음 검사기준 :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
검사방법 :
-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
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
[소음·진동관리법]에서 정하는
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

 

혹시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남겨보아요.

자동차 정기검사에서는 안전도, 배출가스, 소음에 대해 검사를 하는데요.

검사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표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.

 

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다면 재검사를 하셔야 하는데요.

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.


잊지 말고 챙겨 받아야 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카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편했는데요.

다들 잊지 말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꼭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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